◎월평균봉급 150만∼200만원 근로자 10만1,000원/소득공제늘어 4인가족 기준 면세점 40만원 인상국세청은 14일 올해 연말정산때 근로자들의 봉급에 부과되는 근로소득세가 상당폭 줄어든다고 밝혔다. 봉급의 일정액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 근로소득공제액이 작년에 비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이날 발표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요령」에 의하면 근로자들은 올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때 최고 690만원까지 근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고용보험료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제조업체에 용역을 제공하는 임가공업체와 정비업체의 생산직근로자들도 제조업체 생산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야간근로수당이 비과세된다.
이에 따라 작년에 연간 봉급이 587만1,428원(근로소득세 면세점)이하인 사람(4인가족기준)은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았으나 올해엔 연간봉급이 627만1,428원인 사람까지 세금을 내지 않게 됐다. 근로소득세 면세점은 근로소득공제와 기초·배우자·부양가족공제등 근로자들이 공통적으로 받는 각종 공제를 감안, 산출한 것이다. 또 월평균 100만원의 봉급을 받는 사람은 작년에 14만8,000원의 근로소득세를 냈던데 비해 올해에는 1만2,000원이 줄어든 13만6,000원만 내면 된다. 월평균 봉급이 150만∼200만원인 사람은 10만1,000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국세청에 의하면 근로소득공제폭이 커지기전인 작년에 연간 봉급총액이 270만원이하인 근로자들은 전액 근로소득공제를 받아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았고 27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70만원과 초과분의 30%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연간 봉급총액 310만원에 대해 세금을 한푼도 낼 필요가 없어졌으며 310만원을 넘는 경우 310만원과 초과분의 30%에 대해 세금을 내지않아도 된다. 또 이같은 근로소득공제는 작년엔 최고 6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엔 70만원이 늘어난 69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초(72만원)·배우자(54만원)·부양가족(1인당 48만원)공제등은 작년과 같다. 이에따라 이들 공제를 모두 감안, 산출한 근로소득세 면세점은 작년에 비해 40만원이 늘어난 627만1,428원이 됐다.
◎연말정산 일문일답/국민연금·대학생 교육비는 공제 못받아/의료비 연봉 3% 초과분만… 한도 100만원/근로기간 1년미만도 연봉급 전액 공제
―올해 연말정산때부터 근로소득공제가 확대된다는데 근로소득공제란 무엇인가.
『근로소득공제란 사업자들이 사업에 들어간 경비(필요경비)에 대해 세금감면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근로자들도 필요비용에 대해 세금감면을 받는 것이다. 공제항목은 근로소득,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맞벌이, 무주택공제등이다』
―4인가족기준으로 「근로소득 면세점」이 작년보다 40만원 늘어났다는데.
『작년엔 연간 봉급총액이 587만1,428원인 근로자의 경우 기초공제(72만원) 배우자공제(54만원) 부양가족공제(48만원×2) 근로소득공제(270만원)등을 받고나면 세금을 한푼도 낼 필요가 없었다. 따라서 이 금액이 「근로소득 면세점」이었다. 그러나 올해엔 근로소득공제가 270만원에서 310만원으로 늘어 면세점도 627만1,428원으로 늘어났다. 이때 의료비 교육비 무주택근로자 맞벌이 장애자 연금저축공제등이 계산돼있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연봉 800만원 가까운 사람도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을 수 있다』
―근로자가 올해 매월 의료보험료 2만원, 국민연금 2만원, 고용보험료 4000원을, 배우자명의로 자동차보험료 60만원을 납부한 경우 연말정산시 공제할 보험료금액은.
『의료보험료 1년분 24만원, 고용보험료 6개월분(7월분부터 해당) 2만4,000원, 자동차보험료 50만원(공제한도 50만원)등 76만4,000원이다. 국민연금은 공제대상보험이 아니다』
―연봉 1,500만원인 근로자가 연간 의료비로 160만원을 지출했을 때 공제받는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는 연봉의 3%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의료비 160만원중 연봉의 3%(45만원)를 초과하는 금액 11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최고 공제한도가 100만원이기때문에 100만원만 공제받는다』
―자녀교육비(중학생 2명에 각 35만원, 고등학생 1명에 80만원, 대학생 1명에 240만원)와 같이 사는 동생 교육비(고등학생 1명 80만원)를 지출했을 때 공제금액은.
『자녀중 중학생과 고등학생 교육비 150만원과 동생교육비 80만원등 230만원만 공제받는다. 대학생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올해 7월에 새로 취직한 회사원의 경우 연말정산시 각종 소득공제를 월로 환산하여 연간공제금액의 반만 공제하나.
『아니다. 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도 연봉급 전액이 공제대상이 된다』
―12월20일 이혼한 경우 연말정산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없다. 배우자공제등 소득공제는 당해년도 과세기간종료일(12월31일)의 현황에 따른다』<유승호 기자>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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