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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다다익선”(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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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다다익선”(프리즘)

입력
1995.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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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최고법원은 최근 이성과 동성을 불문하고 결혼하지 않은 동거인들도 자녀입양의 권리에서 예외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4대3의 엇갈린 의견이 말해주듯 팽팽한 논란을 거쳤던 이번 판결은 표면적으론 미국사회가 입양과 관련해 견지해온 다다익선의 원칙론을 재확인해 준 것이었다.

가능한 많은 아동에게 가정의 울타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번 판결은 또 결혼유무와 성적 성향등 입양을 원하는 개인의 퍼스낼리티가 입양의 장애요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입양아동 권익우선 원칙을 재천명했다.

이번 판결은 그러나 전통적 가족개념의 와해와 새로운 가족단위의 형성이라는 미국사회의 미묘한 변화를 반영했다는 점에선 전혀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미국사회에서 가족의 개념이 바뀌고 있음은 자녀를 양육하는 미결혼 동거인의 수가 지난 25년간 6배나 증가했다는 사실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결혼의 굴레는 피하되 가족의 완결은 이루고 싶어하는 미국사회의 세태변화 결과였다. 그리고 여기에는 불가분 동성연애자 문제가 함께 얽혀 있었다.

이번 판결이 특히 동성연애자들에게 더할 수 없는 낭보가 되고 있는 것은 그들에게 「가족」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동성연애자끼리의 결혼이 허용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동성 동거인들은 법적으로 반쪽 자식밖에 갖지 못했다.

동거자중 어느 한쪽이 자녀를 입양해 키울 경우라도 다른 쪽 동거자는 부모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던 것이다. 이는 입양아동의 입장에서 보자면 의료보험이나 유산상속등과 관련해 정상적인 가정의 경우 부모 모두로부터 받거나 누릴 수 있는 법적 권한과 혜택에서 제외돼 있었다는 말이 된다.

우리 기준으로 따지면 결혼하지 않은 동거자가 자식을 입양하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일 뿐더러, 동성연애자라면 더구나 꿈도 못 꿀 일이다.

설사 가족을 이루었다해도 그것이 과연 온전한 가족인가하고 고개부터 외로 꼴 터다. 그러나 주목해야 하는 것은 미국에서는 이렇게 해서라도 자식을 입양하겠다는 사람들이 줄지어 서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까닭에 다른 나라에 수출까지 해야하는 고아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뉴욕=홍희곤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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