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4일 전국 하수및 폐수처리장, 분뇨및 축산폐수처리장 방류수중 질소와 인의 배출기준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질소와 인은 부영양화와 적조현상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물질이다.하수및 폐수처리장의 질소·인 배출기준은 각각 60PPM과 8PPM이하, 분뇨및 축산폐수처리장은 120PPM, 16PPM이하로 정해졌다.
환경부는 또 1일 폐수배출량 50톤이상인 민간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97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되 팔당댐 대청댐 낙동강하구 유역 등 상수원보호지역부터 우선 시행키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