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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면 7백40만명/당정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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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면 7백40만명/당정확정

입력
1995.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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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이 오는 12월 단행할 일반사면 대상자는 모두 7백40만명이며 그 대상은 정부가 당초 제시한 41개 법률중 경범죄처벌법 주민등록법 전당업법 인장업법등 14건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민자당의 한 고위정책관계자는 『일반사면동의안을 이달말 국회에 제출, 통과시킨뒤 오는 12월 사면을 단행할 방침』이라며 『당초 검토했던 집시법과 형법 관련 위반자들은 이번 일반사면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14일 상오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법사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사면동의안을 최종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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