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주택을 증·개축할 때는 준공전이라도 설계변경을 통해 근린생활시설등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린벨트내 주택을 상속받은 사람은 상속당시 해당주택에 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정기간이내 그곳으로 이주하면 집을 증축할 수 있게 된다.건설교통부는 13일 그린벨트의 훼손방지와 규제완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개정안을 확정,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곧바로 시행토록 시달했다.
건교부는 주택을 음식점등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할 경우 준공전이라도 허가하되 지하층은 평균 지반고의 3분의 2이상이 땅속에 묻히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용도변경을 불허토록 했다. 또 건축면적 1,000평이상 또는 종업원 300명이상이고 5년안에 이전이나 폐업계획이 확정된 대규모 공장을 창고등으로 용도변경할 때는 공장동별로 단계적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그린벨트지정 당시 거주자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3년이내 해당집으로 이사하면 60평까지 증축을 허용하고 5년이상 거주자로부터 상속받았을 때는 3개월이내 이주하면 40평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했다.
영농을 빙자한 소규모농지로의 무분별한 이축을 막기 위해 그린벨트내 기존주택을 자기소유 농장으로 이축할 경우 대상농장은 농어촌특별조치법상 전업농어가 육성대상 농지로 한정하고 과도한 진입로 개설이 필요하거나 외딴집이 될 경우에는 불허토록 했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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