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공사대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청보종합건설 대한중석건설 신일종합건설 삼경종합건설등 4개 건설회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공정위에 의하면 토건 도급순위 301위(도급한도액 251억3,000만원)인 청보종합건설은 지난 7월 인천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오수정화시설공사의 하도급대금 5,820만원과 지급지연이자 251만원을 하도급업체인 공신건설에 즉각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았다. 또 94년 토건 도급순위가 각각 444위와 747위인 대한중석건설과 삼경종합건설, 건축 도급순위 138위인 신일종합건설도 하도급대금 어음할인료 지급지연이자등을 하도급업체에 주라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이들 업체를 모두 검찰에 고발, 각각 하도급법 위반금액의 2배까지 벌금형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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