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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입자에 임대주택 제공해야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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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입자에 임대주택 제공해야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허용

입력
1995.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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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법개정안 확정앞으로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을 하려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지구내 무주택세입자에게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 재개발구역내 원주민이 몇개 필지의 땅이나 집을 갖고 있더라도 1가구1주택분양원칙이 적용되고 재개발구역 지정이후에 땅을 분할하면 분양권이 제한된다.

13일 건설교통부에 의하면 민자당 김중위 의원과 민주당 제정구 의원은 도시재개발법을 이같이 개정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 국회에 발의했으며 정부측과도 이 법의 개정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정부는 이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 확정되면 도시재개발법 시행령을 개정, 늦어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새법을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무주택 세입자용 임대주택의 규모와 임대방식은 지역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등으로 정하도록 하고 재원조달은 지자체가 책임지도록 하되 중앙정부도 공익차원에서 일부 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나 재개발구역 지정이후의 신규세입자 전입을 막기 위해 임대주택 입주대상은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일정기간이상 해당 재개발구역에서 살아온 무주택주민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재개발구역의 투기억제를 위해 원주민의 주택 피분양권은 1가구1주택으로 제한하고 구역지정 이후에 땅을 분할한 경우에는 별도의 피분양권을 주지않고 현금으로 청산키로 했다.

투기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구역내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거래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토록 했다.

주택규모를 제한하는 근거조항도 신설, 재개발구역에 건립되는 주택의 75% 이상은 전용면적 25.7평이하 국민주택규모로 짓도록 하고 규모별 배분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재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구역지정후 2년이내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어기면 주민의 의사를 물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구지정후 5년이내에 조합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못할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대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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