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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세 감면대상 확대/서울시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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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세 감면대상 확대/서울시 내년부터

입력
1995.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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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3일 장애인소유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대상을 확대, 내년부터 정신지체장애인과 청각장애인 소유 승용차에 대해서도 자동차세를 감면키로 했다.이에따라 장애 1∼3등급의 정신지체·청각장애인 본인과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된 배기량 2,000㏄이하 승용차 1대에 대해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지금까지는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 본인 명의 승용차에 대해서만 자동차세가 면제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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