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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타운 고도제한 논란/검찰 “고층건립땐 조사장면 노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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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타운 고도제한 논란/검찰 “고층건립땐 조사장면 노출 우려”

입력
1995.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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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줄곧 해제 요구… 시 엉거주춤노태우 전대통령의 비자금수사로 이목이 집중된 서초동 법조타운은 이 일대에서 유일하게 우뚝 솟은 건물이다. 당당한 위풍에 걸맞기라도 하듯 이 건물들은 재벌총수등 거물급 인사들의 소환과 조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보도진에는 난공불락이다. 비밀수사에 지친 취재기자들이 『주변에 고층 빌딩이라도 있었으면…』이라는 푸념을 할 만하다.

법조타운 일대 12만1천㎡는 80년말 고도제한지구로 지정돼 현재 지상5층이상 건축이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유일하게 대법원(16층), 대검(15층), 서울지법(20층), 서울지검(15층)등 법조청사만이 고층건물군을 이루고 있다.

이 일대의 고도제한해제 문제는 서울시의 두통거리이다. 토지소유주들은 그동안 해제를 끈질기게 요구해왔고 서울시 역시 주민민원과 지하철 역세권 개발을 위해 해제를 검토해 왔으나 법조계의 반대로 엉거주춤한 상태다.

법조계는 이 일대를 역세권으로 개발할 경우 유흥업소가 대거 들어서 법조타운의 경건하고 엄숙한 이미지가 손상될 것이라는 점을 반대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검찰측은 주변에 고층빌딩이 들어서면 조사장면이 노출될 수 있다는 보안상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법조타운 주변이 현재 고도제한을 하고 있는 남산 북한산 김포공항 주변 경우처럼 경관보호등 특별한 제한의 사유가 없다는 점등을 들어 법조계와 재협의하겠다는 입장을 최근 밝혔다.<정진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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