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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기금 횡령 수사/부산 백12개 체육시설/검찰,업소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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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기금 횡령 수사/부산 백12개 체육시설/검찰,업소압수수색

입력
1995.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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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납부 않고 유용 혐의【부산=박상준 기자】 부산지검 특수부는 13일 고객들로부터 입장료와 함께 징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납부치 않고 관리비등으로 유용한 부산지역 수영장 25곳과 골프연습장 39곳, 볼링장 42곳, 종합체육시설 6곳등 모두 1백12개 체육시설을 상대로 본격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각 업소의 매출장부와 체육진흥기금 기재장부등을 압수, 정상적인 기금납부여부등을 수사중이다.

검찰은 체육진흥기금을 공단에 정상적으로 납부하지않고 관리비나 업주의 개인용도등으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를 전원 사법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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