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백13명 계속 수사대검공안부(부장 최병국 검사장)는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수사의뢰된 6·27지방선거의 선거비용관련사범에 대한 수사 결과 강원 양양군수 후보였던 정명시(63·민자당)씨를 구속기소하는 등 모두 64명을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를 적용, 기소했다고 밝혔다.
6·27선거와 관련, 후보가 선거비용사범으로 적발돼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월말부터 지방선거 출마자 6천6백79명의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에 대한 실사에 착수, 지난 8월말 법정선거비용 초과지출및 허위보고서 제출등 혐의가 드러난 3백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1백24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었다.
검찰은 이가운데 3백17명을 입건, 이중 정씨를 구속기소하고 63명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40명은 불기소처리하고 나머지 2백13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중이다. 계속 수사대상에는 신구범 제주지사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등 시도지사 당선자의 당시 회계관계자 5명이 포함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비용관련사범은 사전선거운동이나 선거전 기부행위등에 비해 위법 인식이 낮고 선거후에 발견돼 처벌의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로 관대하게 처리돼 왔다』며 『그러나 이번부터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엄격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박정철 기자>박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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