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2일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내지 못하는 채무자를 협박, 금품을 뜯어낸 국양우(38·사채업·경기 구리시 교문동)씨를 폭력혐의로 긴급구속했다.경찰에 의하면 국씨는 이미 구속된 일당 2명과 7월 13일 경기 구리시 D다방에서 9천만원을 빌린 이모(35)씨를 만나 『왜 이자를 제때에 주지 않느냐』며 협박, 시가 4억원 상당의 집에 대한 포기각서를 받아내는등 10여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10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