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12일 중국에 진출한 국내기업이 현지에서 받고 있는 불공정사례를 모아 중국정부에 이를 시정해주도록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재경원은 중국의 외국인차별정책으로 중국에 진출한 국내기업이 금융 및 세제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 4월 서울에서 열리는 한―중 경제차관회의에서 중국측에 이를 시정해줄 것을 공식 요청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이를 위해 현재 중국에 진출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중국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불공정사례를 수집하는 한편 국내기업이 밀집된 지역에 정부차원의 실태조사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이번 조사를 통해 중국이 자국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관례에서 벗어난 형태로 외국기업의 활동을 저해하는 무역 및 투자장벽 사례를 중점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재경원이 지금까지 파악한 중국정부의 대표적인 불공정사례는 자국기업은 모두 국영기업체라는 이유로 외국기업에 비해 부가가치세 환급과정에서 우대하거나 금융지원에 있어 차별을 두는 것 등이다. 중국은 또 최근 세법개정을 통해 경제특구에 입주한 외국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철폐하고 외국인 출자기업에 인정하던 기계설비 및 원재료에 대한 면세조치를 없애는등 외국인기업에 대한 세제상 지원혜택을 모두 폐지했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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