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재산공개대상자 2만9천여명 가운데 13명이 허위등록이나 과실로 인한 누락등으로 경고 및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12일 밝혀졌다.제재조치를 받은 13명은 행정부가 1급이상 공개대상자 2명을 포함해 12명으로 가장 많고 나머지 1명은 사법부 소속이다.
국회는 국세청과 금융기관등에 부동산 및 금융자산을 조회한 결과, 신고내용과 현격한 차이가 드러난 67명에 대해 소명절차를 거쳐 보완명령만 내렸다.
심사대상기간인 93년 7월13일부터 12월까지 재산공개 대상자가운데 재산이 5천만원 이상 늘어난 공직자는 국회 32명, 법원 6명, 행정부 36명등 모두 74명이며 5천만원이상 감소한 사람은 국회 32명, 법원 5명, 행정부 14명등 51명으로 집계됐다. 재산변동이 없는 것으로 신고한 공직자는 ▲국회 72명 ▲법원 20명 ▲행정부 1백44명등 2백36명으로 밝혀졌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