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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파간첩 접촉한 혐의/우상호씨 적부심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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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파간첩 접촉한 혐의/우상호씨 적부심 석방

입력
1995.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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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 항소3부(재판장 이우근·이우근 부장판사)는 11일 남파간첩과 접촉한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국가보안법상 불고지)로 구속된 뒤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청년정보문화센터 소장 우상호(33·전 연세대 총학생회장)씨에 대해 『이유있다』고 받아들여 석방했다.재판부는 그러나 함께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전대협 동우회장 이인영(31·전고려대 총학생회장) 함운경(32)씨등 2명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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