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공원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도시공원에 거주해온 주민들이 민자유치로 집단주거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건설교통부는 도시공원의 미관을 보전하고 장기미개발로 인한 공원거주민들의 재산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법 및 시행령개정안을 마련,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전국 216개 도시공원에 흩어져 있는 3만8,000여채의 건축물 소유주들이 혜택을 받고 미관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일선 시·군이 도시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할때 도시공원에 공원취락지구와 자연보전지구를 지정, 공원에 흩어져 사는 주민들을 공원취락지구로 모으고 자연보전지구는 환경 및 미관보전지역으로 관리토록 할 방침이다.
또 공원취락지구내 집단주거단지에는 주택단지와 함께 상업시설등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법시행령에 지구내 허용행위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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