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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씨 은닉부동산 국고환수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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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씨 은닉부동산 국고환수 어떻게

입력
1995.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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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특례법·형법 적용 범법사실 확인땐 가능/비자금 일부유입도 가압류후 경매노태우 전대통령의 비자금이 타인명의로 부동산에 은닉돼 있는 사실이 속속 확인되면서 노씨의 은닉부동산을 어떻게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수사에서 드러난 내용과 야권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노씨가 친인척, 측근등의 명의로 위장매입해 놓은 부동산규모는 적게는 3,000억원에서 많게는 6,000억원선에 이른다. 관계당국과 법조계는 이들 부동산에 노씨의 검은돈이 흘러들어간 사실만 확인되면 실정법만 적용해도 빠짐없이 몰수해 국고로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선 특정부동산의 매입자금 전액이 노씨의 비자금계좌에서 흘러 들어갔을 경우 지난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과 형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뇌물죄등에 대한 확정판결 직후 몰수가 가능하다. 형법은 「공무원이 뇌물로 취득한 재물은 몰수해야 한다」고 강제규정을 적시하고 있을뿐 아니라, 몰수특례법은 「공무원이 뇌물성자금이나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물이 변형된 형태로 돼있어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몰수특례법은 법시행 이전 행위에 대해 무한대로 소급적용할 수 있어 노씨의 범법사실만 드러나면 얼마든지 몰수한뒤 매각해 국고로 환수할 수 있다. 정부는 노씨가 기소되기 전이라도 몰수보전명령을 법원에 신청, 법원의 명령으로 은닉부동산의 권리변동을 막을 수도 있다.

은닉부동산 매입자금중 노씨비자금이 일부 흘러들어간 경우에도 해당부동산의 노씨비자금 지분에 대해 가압류 또는 가등기를 한뒤 확정판결 이후 일반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경매하는 방식으로 비자금환수가 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치된 분석이다.

노씨의 친인척이나 측근이 노씨의 후광을 업고 끌어모은 비자금으로 위장매입한 부동산의 몰수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소 엇갈린다. 이 경우 비자금을 모은 친인척등을 형법규정에 따라 노씨와 공범으로 간주, 공무원재산 몰수절차를 준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법조계 일부에서는 기업등으로부터 받은 비자금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중과세하는 방식으로 상당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석연 변호사는 『노씨의 축재비리사건은 국민의 법감정을 우선 고려할 수밖에 없다』면서 『전자의 방법으로 친인척등의 재산을 몰수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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