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쇄신위원회는 11일 군사보호구역 주민의 민원처리시 앞으로는 규제되는 행위만 열거하고 나머지 행위는 모두 허용하는 이른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기로 의결했다.행쇄위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군사시설보호법등 관련법을 개정, 빠르면 올해 연말부터 이를 시행키로 하고 우선 국방부에서 경기와 강원도지역 2개군을 선정해 시범실시토록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보호구역내에서 가능한 행위를 먼저 열거하고 나머지 행위는 모두 군부대와 협의토록 하는 「포지티브방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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