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군사 보호구역 규제완화/행쇄위­연내 「네거티브방식」 도입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군사 보호구역 규제완화/행쇄위­연내 「네거티브방식」 도입

입력
1995.11.12 00:00
0 0

행정쇄신위원회는 11일 군사보호구역 주민의 민원처리시 앞으로는 규제되는 행위만 열거하고 나머지 행위는 모두 허용하는 이른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기로 의결했다.행쇄위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군사시설보호법등 관련법을 개정, 빠르면 올해 연말부터 이를 시행키로 하고 우선 국방부에서 경기와 강원도지역 2개군을 선정해 시범실시토록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보호구역내에서 가능한 행위를 먼저 열거하고 나머지 행위는 모두 군부대와 협의토록 하는 「포지티브방식」이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