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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언 납득조치 일에 강력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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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언 납득조치 일에 강력요구

입력
1995.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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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토사임 등… “거부땐 정상회담 취소” 통보정부는 일본이 과거사 문제와 관련된 한일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내주초까지 명백하고도 가시적인 추가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오사카(대판) 한일 정상회담을 취소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일본측에 전달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관련기사 8면>

정부가 일본측에 제시한 추가조치에는 ▲식민지 지배 미화발언을 한 에토 다카미(강등륭미) 총무청장관의 해임 또는 사임 ▲무라야마 도미이치(촌산부시)총리의 한일합방 합법발언에 대한 책임있는 사과 ▲합방조약 합법성및 한일 기본조약 해석에 대한 재검토 약속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18일로 예정된 오사카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기 위해서는 시간적으로 일본이 내주초까지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일본의 조치가 선행되지 않으면 국민여론상 정상회담은 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정부는 일본의 근본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키 위해 한일관계의 단기적 손상을 감수할 생각』이라면서 『한일 정상회담이 다시 무산될 경우 한일관계의 장래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일본측이 성의있는 조치를 취한다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회담시의 한일 정상회담 개최에 앞서 외무장관회담을 재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도 일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고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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