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업체 뇌물죄 적용 거론/특정사업전후 돈 전달 「인사」 간주 어려워/“혐의뚜렷 2∼3명 구속”설도노태우 전 대통령의 축재비리사건과 관련한 재계수사가 마무리단계에 들어서면서 재벌총수에 대한 사법처리정도와 기준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이 11일까지 조사한 재벌총수는 모두 26명. 12일에도 대우 김우중 회장 롯데 신격호 회장 미원그룹 임창욱 회장 등이 검찰에 출두하며 지명수배된 배종렬 전 한양회장과 13일 소환되는 기업인을 합하면 대략 35명이 조사를 받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11일 『재벌총수들에 대한 조사가 내주말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벌에 대한 사법처리는 노씨가 재소환돼 구속되면서 있을 수사결과 중간발표때 일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의 조사결과 기업당 10억∼3백억원정도를 정치자금으로 제공했고, 대형국책사업이나 신규사업수주등과 관련해 「뇌물성」자금을 건넨 기업도 상당수 확인한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기업들은 노씨에게 준 돈이 인사치레, 관행에 따른 정치자금, 순수한 성금 등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즉, 뇌물은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기업들의 주장을 충분히 감안하면서도 정황으로 볼 때 뇌물로 밖에 볼수없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는 입장이다. 인사치레라고 주장해도 평소보다 많은 돈이 특정사업을 전후로 건네졌다면 뇌물로 봐야 하고 기업규모에 어울리지 않는 돈이 오갔다면 뇌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는것이다. 판례 역시 직무와 관련해 받은 금품은 구체적인 청탁여부와 관계없이 뇌물로 인정하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노씨가 받은 돈은 명목과 액수의 과다에 관계없이 뇌물로 볼 수도 있다.
검찰이 기업에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법률은 우선 뇌물공여죄와 정치자금법 위반죄이다. 비정상적인 회계절차를 거쳐 돈을 마련했을 경우 적용될수있는 횡령죄도 가능하나 입증하기가 어렵고, 사건의 본질과도 거리가 멀다.
우선 뇌물공여죄의 경우 돈을 건네준 시점이 관건이다. 공소시효가 5년이어서 90년11월 이전에 주었다면 사법처리가 어렵다. 노씨가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은 시점은 주로 3당 합당이 있은 90년부터 민자당을 탈당한 92년9월까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주변에서는 10여개 업체가 뇌물죄적용을 받을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원전사업과 고속철도건설사업및 영종도신공항건설등 국책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대상이라는 얘기가 많다.
또 정치자금법은 시효가 3년에 불과, 92년11월 이후에 건네진 것만 처벌할 수 있다. 그렇지만 검찰이 기업에 정치자금법을 적용한 전례가 거의 없어 적용 가능성이 희박하다는게 중론이다. 결국 재벌총수가 사법처리될 경우 뇌물공여죄가 적용될 공산이 크다.
관심은 구속되는 총수가 있느냐이다. 지배적인 관측은 죄상이 현저한 2∼3명 정도가 희생양이 될것이라는 것이다. 여론이 들끓는데다 재계에 대한 전면수사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다는 점에도 의미가 있는 만큼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검찰이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등 유일하게 혐의사실을 밝힌 두H사와 부동산은닉여부를 집중추궁한 D사 및 노씨 사돈기업의 처리결과등이 주목된다 하겠다.
재벌들에 대한 사법처리수위는 노씨에 대한 처리정도에 달렸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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