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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사 중간대금 지급/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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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사 중간대금 지급/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입력
1995.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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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사공동도급도 허용재정경제원은 10일 정부발주공사의 진척도에 따라 건설업체에게 대금(기성대가)을 지급하는 시기를 현재 매 3개월에서 매 1개월로 단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식 기성검사를 받지 않고도 감독관의 확인만으로 1개월마다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어 정부발주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들의 자금융통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재경원이 마련한 「정부계약제도」개정안에 의하면 또 중소건설업체의 기술습득 및 수주기회확대를 위해 기술이나 공사실적이 우수한 업체가 그렇지 못한 중소업체와 공동으로 정부공사에 입찰할 경우 입찰자격사전심사시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한편 재경원은 중소건설업체 지원을 위해 공공공사에 대해선 30대 재벌소속 건설업체의 공동참여를 금지해왔던 제도를 폐지, 앞으로 100억원이상의 PQ(입찰자격 사전심사제도) 및 턴키(설계시공 일괄시행)공사에 한해 30대재벌 건설사도 공동도급을 허용했다.

재경원은 『대기업의 정부공사 공동참여를 금지한 결과 원자력발전소건설 같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사발주에 차질이 생겨 불가피하게 대형건설사의 공동발주를 허용하게 됐다』고 밝혔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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