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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까지 제조물책임제도 도입”/소비자정책반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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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까지 제조물책임제도 도입”/소비자정책반 공청회

입력
1995.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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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2000년까지 제조물책임제도를 도입하고 식품안전행정 전담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또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법을 제정하는 한편 수입선다변화제도를 폐지, 소비자가 싼 가격에 수입품을 구입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신경제 장기구상 소비자정책반은 10일 「2000년대를 대비한 소비자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소비자보호원 강당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0개 소비자정책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소비자정책반은 제품의 결함이 입증되면 제조자의 고의나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제조자가 배상을 책임지는 제조물책임제도와 많은 사람이 같은 종류의 피해를 본 경우 개인 또는 소비자단체가 대표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TV 카메라 오디오등 국내 가격이 높은 소비제품은 우선적으로 수입선다변화 품목에서 제외한 후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유통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 국내외 가격차를 해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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