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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공금 11억 횡령 신용금고 직원 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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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공금 11억 횡령 신용금고 직원 수배

입력
1995.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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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경찰서는 10일 통화안정증권 매입을 가장, 공금을 빼돌린 신중앙상호신용금고 대리 임근식(37·은평구 증산동)씨에 대해 횡령혐의로 사전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경찰에 의하면 림씨는 지난해 1월10일 대리급이상 직원의 경우 출금전표 책임자란에 검인만 하면 회사돈을 손쉽게 지급받을 수 있는 관행을 이용, 1억원짜리 한국은행 통화증권을 매입하는 것처럼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해 돈을 가로채는등 같은 수법으로 6차례 11억7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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