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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살때 의무매입 도시철도채권 공시 할인액만 내면 「필증」 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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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살때 의무매입 도시철도채권 공시 할인액만 내면 「필증」 주기로

입력
1995.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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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15일부터 개선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 자동차구입때 차값의 최고 20%까지 매입해야 하는 도시철도채권을 사지 않고 공시 할인액만 내면 채권매입필증을 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차량구입자는 시금고인 상업은행에 채권할인액만 내면 채권매입필증을 받게되며 영업소직원에게 대행토록 할때는 공시할인율에 따라 채권할인액을 내고 매입필증과 할인금액 영수증을 확인하면 된다.

서울시는 차량구입자가 공시할인율을 알 수 있도록 자동차영업소·구청·상업은행지점·중고차매매소등에 해당일의 공시할인율 안내판을 붙이기로 했다.<정진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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