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수사 수뢰증거 상당확보/부동산 은닉도 공표수준 성과/월말께 기소 마무리발표 할듯/대선자금 문제로 「인화」되면 일정 늦춰질수도노태우 전 대통령의 축재비리 수사는 언제쯤 마무리 수순을 밟을 것인가. 11일로 23일째를 맞는 검찰수사는 노씨의 재소환시기에 우선 관심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주변은 노씨가 재소환되면 구속될 것이며 이때에 수사결과 중간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환된 재벌총수나 기업인및 연루자등에 대한 처리윤곽도 이때 가서 드러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노씨가 기소될 때 수사의 마무리 발표가 있다고 보는게 지배적인 견해이다.
검찰주변에서는 노씨 재소환시기를 21일께로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장쩌민(강택민)중국주석의 방한(13일)과 김영삼대통령의 APEC정상회담 참석(17∼20일)과 함수관계에 있다는 얘기가 많다.
사실 재계수사의 진행속도를 감안해도 이같은 전망은 설득력을 갖는다. 내주초가 되면 노씨에게 돈을 준 50대기업에 대한 소환조사가 끝나기 때문이다. 안강민 대검중수부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재계수사를 빨리 끝내고 싶다』며 『내주말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빠르면 20일 이전에 결판이 날 수도 있다.
검찰은 노씨를 구속하면서 수사결과 중간발표를 통해 노씨 주장의 「진위」를 설명하면서 재계에 대한 수사결과도 개략적으로 발표할 공산이 크다. 검찰의 수뇌부는 재계수사와 관련, 『조사가 끝난뒤 일괄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부동산은닉부분등에 대한 굵직한 혐의가 새로 밝혀질 가능성도 크다. 이 전망대로라면 노씨가 기소되는 이달 말께 구체적인 물증제시와 용처부문 해명이 담긴 최종수사결과발표가 나올 수 있다.
이같은 검찰주변의 전망에도 불구, 수사일정이 정치권의 뇌관인 대선자금문제 등으로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들끓는 여론에 밀려 시간에 쫓기듯 수사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증거확보가 미진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완벽한 증거확보뒤 재소환의 수순을 택하면 수사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
검찰은 노씨가 조성한 비자금의 정확한 규모와 조성과정의 불법성여부를 가리는데 수사의 초점을 맞춰왔다. 노씨의 「쓰고 남은 돈」 1천8백57억원을 계좌추적으로 확인했고, 재벌총수들의 「입」을 통해 총조성액 5천억원에도 근접한 상태다. 불법성여부, 곧 뇌물수수여부도 상당한 혐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은닉부분도 공표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제는 혐의다. 수사내용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 검찰은 소환기업과 총수들의 구체적인 혐의와 수사결과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조사를 받은 총수들에 의하면 검찰의 주된 신문내용은 노씨에게 뇌물을 건넸는지 여부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언제, 무슨 명목으로 주었느냐」이다.「얼마」로 노씨의 비자금총액을 가리고, 「언제」와 「명목」을 추궁해 뇌물성여부를 가리겠다는 것이다.
특별한 이유없이 돈을 건넸더라도 국책사업을 전후해 거액을 주었거나 평소보다 액수가 많았다면 뇌물로 봐야 한다는게 법조계의 견해이다. 검찰은 이미 10여개 업체가 뇌물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 노씨에게 뇌물죄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가법상 뇌물죄의 공소시효는 15년. 뇌물공여죄는 액수에 관계없이 5년이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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