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우회덤핑방지제」 협상수요국에 현지공장을 세워 상품을 만들어 팔거나 제3국 공장을 통해 수출하는 상품에 대해서도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우회덤핑방지」(Anti Circumbention)제도 도입을 위한 세계무역기구(WTO)반덤핑위원회 회의가 내달초 제네바에서 열린다. 9일 통상산업부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열린 WTO반덤핑위원회에서 12월초로 예정된 회의에서 「우회덤핑방지」제도를 정식의제로 채택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이 제도 도입을 위한 미국 유럽연합(EU)과 한국 일본 동남아시아 국가간의 협상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회덤핑방지제도는 당초 UR(우루과이라운드)협상시 논의가 됐지만 수출국과 수입국의 이견이 워낙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WTO체제가 출범하면 1년이내에 다시 협상하기로 하고 보류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우회덤핑방지제도는 수출국이 특정상품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맞을 경우 이를 피하기 위해 현지공장이나 제3국 공장을 통해 같은 물건을 만들어 팔 때도 반덤핑관세를 물리는 제도다.
미국과 EU는 자체 무역규정에 이 제도를 두어 개별적으로 몇몇 상품에 대해 시행하고 있으나 WTO규정에 정식으로 포함될 경우 수입국이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정책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홍콩이 유럽연합에 수출하는 3.5인치 마이크로디스켓이 우회덤핑방지제도에 걸렸으며 한국도 정식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삼성전자가 멕시코 현지공장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컬러TV가 이 제도에 따라 제소되기도 했다.<이종재 기자>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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