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는 10일 캐나다가 우리나라의 먹는 샘물 유통기한 및 관리운영제도에 관한 WTO(세계무역기구)내 양자협의를 지난 9일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해 우리측에 요청해왔다고 밝혔다.캐나다측은 현행 「먹는물 관리법」이나 「먹는 샘물의 기준과 규격및 표시기준」등 우리나라 국내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6개월 유통기한으로는 정상적인 교역이 불가능하며 오존처리된 샘물을 수입금지하는 것은 국제관례나 WTO협정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무부 당국자는 『유통기한과 함께 천연광천수만을 샘물로 인정하는 국내규정때문에 오존처리된 캐나다산 샘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 분쟁의 원인』이라며 『한·미 WTO분쟁시 캐나다측은 이미 제3자 자격으로 먹는 샘물문제를 관심사항으로 거론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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