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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요청땐 적극 협력”/스위스대사관 쇠넨베르거 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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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요청땐 적극 협력”/스위스대사관 쇠넨베르거 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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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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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처리 절차 들어가야 수사협조 관행/예금주 이름만으로 비밀계좌 파악 가능주한 스위스대사관의 크리스티안 쇠넨베르거 일등서기관은 9일 노태우전대통령의 스위스비밀계좌 조사와 관련, 한국정부가 일정조건을 갖춰 협조요청을 할 경우 스위스당국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국정부로부터 공식협조요청을 받았나.

『아직 공식 요청은 없었지만 비공식 접촉은 있었다』

―스위스 당국이 협조에 나설 경우 비밀계좌를 찾아 낼 가능성은.

『스위스당국이 조사에 나서기 위해서는 몇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우선 한국당국이 노씨 스캔들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에 들어가야 하며 이를 토대로 관련자료를 스위스 사법당국에 넘겨줘야 한다』

―노씨가 먼저 구속돼야 한다는 뜻인가.

『노씨 구속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당사자나 최소한 관련인물이 범죄혐의로 기소된뒤에야 수사협조에 응할 수 있다』

―협조요청을 받을 경우 스위스당국의 후속조치는.

『주한대사관을 거쳐 스위스 사법경찰부 산하의 연방 치안국으로 협조요청서류가 이관되면 그곳에서 서류를 검토한뒤 협조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스위스 은행들이 고객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물론 은행들은 법에 따라 고객들의 예금비밀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정부의 공식 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협조해야 한다. 사설은행이나 심지어는 외국은행도 마찬가지다』

―비밀번호등을 모르는채 예금주 이름만으로 비밀계좌를 찾을 수 있나.

『비밀계좌란 입출금때 비밀암호만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그러나 관계법에 의하면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선 일단 예금주의 신원을 밝혀야 한다. 은행측도 실질적인 계좌소유자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실질적인 예금소유주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예금주의 신원만으로도 계좌의 존재여부를 밝혀낼수 있다』<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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