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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단편 사전심의 삭제 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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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단편 사전심의 삭제 등 주장

입력
1995.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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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인들 진흥법안 반대서명 나서 정기국회 상정(14일 예정)을 앞둔 영화진흥법안에 대한 영화인들의 반발이 거세다. 한국영화 교수협의회(회장 민병록)와 한국영화제작가협회(회장 이태원), 독립영화발전대책 준비위원회(위원장 김동원), 전국영화학과 대표자협의회등 영화관련단체 대표들과 정지영 박광수감독등은 8일부터 법안의 국회통과를 막기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이들이 9월 문화체육부가 입법예고한 영화진흥법안 중에서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는 부분은 소형·단편·비극 영화의 사전심의제를 규정한 제12조. 이들은 『기존영화법에 없던 이 조항이 영화 진흥보다는 규제적 요소가 되어 젊은 영화인들의 창작의욕과 실험정신을 꺾게 된다』며 삭제를 주장해 왔다.

 최근에는 동국대등 7개 대학 영화학과가 이 조항의 폐지를 주장하며 한국영상자료원이 마련한 대학생들의 소형 단편영화축제인 「제2회 대학영화제」(25일∼12월1일) 참가거부를 결의, 이 행사의 개최여부마저 불투명해졌다.<장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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