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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전분야 연불 금융지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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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전분야 연불 금융지원 포함

입력
1995.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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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9일 해외건설공사를 수주하는 건설업체들도 수출입은행의 연불금융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건교부는 국내 건설업체들의 해외건설공사 수주를 돕기위해 재정경제원과 합의, 수출입은행의 「해외건설공사에 대한 자금지원지침」에 해외건설 전분야를 포함시켜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공사는 외화가득률이 30%이상으로 예상되는 해외건설공사의 시공부문과 조사 설계 감리등 기술용역부문이다. 건교부는 또 경제협력기금(EDCF)이 지원되는 공사, 국내기업유치용 해외공단 건설공사, 플랜트수출이 따르는 공사, 세계은행등 국제금융기구의 지원 아래 추진되는 공사등도 예상외화가득률이 15%이상되면 연불금융을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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