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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97년 「종합방식」 전환/세추위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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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97년 「종합방식」 전환/세추위 개선안

입력
1995.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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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나누지않고 모든 세목 한꺼번에 조사세계화추진위원회는 9일 지금까지 세목별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는 세무조사를 97년부터 모든 세목을 한꺼번에 조사하는 종합세무조사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국세행정 개선방안」과제를 확정했다.

개선안은 세무조사 착수 전에 이를 당사자에게 반드시 알려주고 납세자가 장기해외 출장등으로 세무조사를 받지 못할 사유가 생기면 조사 시기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납세자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해 주기로 했다.

개선안은 또 내년부터 사업자 등록증 교부및 부가가치세 환급등 세무와 관련된 민원절차를 「선처리 후검증 체계」로 바꾸는 한편 과세에 대한 소액불복청구시 법정처리 기한을 현행 30일에서 20일로 단축키로 했다.

또 모든 세금신고는 원칙적으로 우편을 통해 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납세자가 세무서에 갈 필요가 없도록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세무관련 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세무조사 대상자와 과세 근거등을 전산화, 과세에 대한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홍윤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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