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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도 발전소 건설·생산/통산부,기본 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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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도 발전소 건설·생산/통산부,기본 계획 확정

입력
1995.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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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복합·석탄화력 각2기/사업자 내년 6월까지 선정통상산업부는 9일 「민자발전사업 기본계획」을 확정, 민간 기업들도 발전소를 건설, 전력을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 발전사업에 참여할 업체는 내년 6월까지 선정된다.

통산부에 의하면 민간기업이 건설, 생산할 수 있는 발전소는 400㎿(메가와트)급 LNG(액화천연가스)복합화력 2기, 500㎿급 석탄화력 2기등이며 상용발전 개시시기는 LNG복합화력이 2001년과 2002년, 석탄화력이 2003년과 2004년이다. 민간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모두 한전에 납품된다.

민간발전사업 신청자는 최근 3년간 자기자본비율이 20%이상이어야 하며 50㎿(가스터빈은 10㎿)이상인 발전설비나 1개 발전소 전체용량이 100㎿이상인 발전설비에 대해 ▲건설일괄도급계약의 주계약자 ▲토건공사나 기전공사의 주계약자 ▲발전설비주기기 제작업체 ▲종합설계업체 ▲운영업체로 참가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1개 법인은 LNG복합화력 1기나 석탄화력 2기중 1개만 신청할 수 있다. 민자건설사업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는 50%미만이어야 하며 내국인 제1주주보다 지분이 낮아야 한다. 외국인은 법인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

한전이 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정부투자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민자발전 사업에 참가할 수 없으며 민관합동법인으로 참여할 경우, 공공부문의 비율은 50%미만이어야 하고 의결권행사는 할 수 없다.

현재 현대 대우 삼성 LG 한진 포항제철 쌍용 대림 한화 동아 롯데 선경 삼환그룹 등이 민자발전사업 참가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발전소가 한전에 공급하는 전력의 가격은 유사발전소의 발전원가 등을 기준으로 한 경쟁입찰 방식에 의해 결정된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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