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9일 주유소 거리제한과 주유소당 최대 부지면적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의 주유소 허가기준 개정고시안을 마련, 1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93년 11월15일부터 대통령령에 따라 2년간 유보됐던 주유소간 직선거리기준 거리제한(시읍지역 500, 면지역 1,000)과 주유소당 2,000㎡이내로 했던 최대부지면적 제한이 없어진다.
개정안은 거리제한을 폐지하는대신 일반주거·준주거·중심상업·일반상업지역등에 주유소를 설치할 경우 진출입로가 왕복4차선 도로에 접해야 가능하도록 했고 공동주택·학교·종합병원과는 50이상, 역·터미널에서는 100이상 떨어져야만 주유소를 설치할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또 주유소당 최대부지 면적기준을 없애는 대신 660㎡의 최소설치면적규정을 신설하고 주유소부지에 지목상 농지·임야가 포함된 경우 설치면적을 1,500㎡ 이내로 제한, 농지와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무분별한 주유소설치를 막기로 했다.<김진각 기자>김진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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