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유물 보전·휴식공간 제공건설교통부는 8일 역사적 유물등을 보전하고 도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심지내 옛다리 정자 고목 옛우물등 역사적 가치가 있거나 환경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도심지 소공간을 역사문화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건교부는 공원지정에 따른 재산권 침해로 주변 시민들의 재산상 손실을 막기 위해 이들 역사문화공원의 부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근린공원을 근린공원과 도시광역공원으로 세분화하고 근린공원에는 근린생활권공원과 도보권공원, 도시광역공원에는 도시계획권공원 광역권공원을 각각 포함시킬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밖에 시가지내 시민들의 휴식터로서 가치가 있는 골목 도로 건물주변등 소규모 공간을 골목공원 도로공원등 소공원으로 개발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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