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표결통과·9개의안 처리국회는 7일 본회의를 속개, 공업발전법개정안 등 9개 의안을 처리하고 정부가 제출한 1조8천9백32억원의 추경예산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날 국민회의와 민주당의원들은 4분자유발언을 통해 노태우전대통령 비자금의혹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김영삼대통령의 대선자금공개등을 촉구하고 5·18특별법의 제정을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의 6공자금 20억원 수수사실을 집중거론하며 3김씨의 퇴진을 주장해 국민회의측과 격하게 대립했다.
야당의원들은 또 『정부여당은 정국안정의 미명아래 비자금사건을 노씨 개인의 부정비리로 축소, 은폐하려 하고 있다』며 『6공비자금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김대통령이 노씨로부터 받은 정치자금의 규모와 내역이 모두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야당의원들은 반대토론등을 통해 전날 민자당의 추경예산안 예결위 강행처리를 강력 비난하며 민자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날 처리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공업발전법 개정안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법 개정안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 ▲1995년도 수출보험 계약체결 한도조정에 대한 동의안 ▲1996년도 수출보험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국제경쟁력강화 및 경제제도개혁에 관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연장의 건 ▲석오 이동녕 선생 동상건립에 관한 청원 ▲의회지도자상 건립에 관한 규칙안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 ▲199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신효섭 기자>신효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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