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설계실명제 실시정부는 7일 건설업체의 자금난완화와 부실공사방지를 위해 정부 각부처 및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공사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일반건설업체와 건축사사무소등이 일정 요건을 갖춘 건설관리회사를 설립, 설계 시공 감리의 건축 전과정을 관리하는 건설관리제도(CM)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또 97년부터 2000년까지 건설관련 학과 정원을 대학의 경우 매년 1,300명, 전문대학은 1,700명씩 늘려 국가기술자격자를 현재 건설기술자의 50%에서 70%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 관계법 제정및 개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강화대책에 의하면 공공공사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물론 시공자도 하도급자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토록 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음성적인 하도급에 따른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재하도급을 허용하고, 건설공사현장 일용직근로자에 대해서도 하도급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한편 시공책임도 부과하는 현장실명제를 도입키로 했다. 충실한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참여자가 설계도서에 모두 서명, 책임을 지는 설계도서 실명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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