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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김찬국 전 총장 징계위 해임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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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김찬국 전 총장 징계위 해임 취소 결정

입력
1995.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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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징계재심위원회(위원장 이용원)는 7일 상지대 김찬국 전총장이 낸 징계해임처분 재심청구에 대해 총장해임처분을 취소하고 정직1월로 재심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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