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7일 상오 국회에서 총무회담을 갖고 빠르면 내주초부터 각당 의원 1명씩으로 소위를 구성, 선거법의 일부개정을 위한 실무협의를 하기로 했다.여야는 이번 협의에서 이미 총무간에 의견접근을 본 ▲개인연설회 찬조연사범위 확대 ▲유급운동원 숫자 확대문제등만 논의키로 했다.그러나 한때 민자당이 제기했던 선거구제변경, 의원정수 조정문제등은 야당측의 반대로 협상대상에서 제외키로 함에따라 15대총선전에 중·대선거구제채택과 전국구의원 증원등은 불가능하게 됐다.<신효섭 기자>신효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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