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비자금 사채라도 거래약정은 유효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비자금 사채라도 거래약정은 유효

입력
1995.11.08 00:00
0 0

◎전액몰수 선고해도 즉시 반납할 의무는 없어/기일되면 원리금상환 “국가의 사채 쓰는셈”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어떻게 처리되나. 특히 노씨로부터 사채형식으로 비자금을 빌려쓴 기업들은 이 자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노씨가 재임중 불법적으로 조성한 비자금 가운데 쓰다남은 잔액은 전액 몰수된다. 기업에 빌려준 비자금도 잔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당연히 몰수대상이다. 하지만 노씨에게 사채자금을 빌려쓴 한보등의 기업은 법원이 노씨의 재산몰수를 선고하더라도 곧바로 자금을 국가에 반납할 필요는 없다. 노씨의 「사채반환청구권」이 국가로 넘어감에 따라 노씨와 맺은 계약기간만료일에 국가에 사채를 반환하면 된다. 국가는 노씨가 해당기업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사채반환청구권」을 몰수하는 절차를 밟기 때문에 노씨와 해당기업이 자금을 거래할 때 맺은 약정이 유효하다. 한보의 경우 노씨로부터 93년 9월 5백99억원을 연 8.5%를 적용하여 5년거치후 원리금을 매월 1백억원씩 상환키로 약정했기 때문에 노씨 비자금이 몰수되더라도 5년후인 98년 9월부터 원리금을 갚으면 된다. 다만 한보는 원리금을 노씨가 아닌 국가에 반납해야 할뿐이다. 노씨 재임당시는 공무원이 부정축재한 재산을 몰수하는 법률은 없었다. 작년에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이 제정되어 노씨의 불법재산몰수가 가능하다는게 법조계의 견해다.

이석연 변호사는 『몰수특례법상 공무원이 법시행전에 범죄행위로 부정축재한 재산도 몰수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법원은 노씨의 뇌물수수등 범죄에 대한 선고와 그의 불법재산에 대한 몰수 선고도 함께 내리게 된다. 검찰은 기소전에도 노씨의 부정축재에 대해 「몰수재산 보전명령」을 통해 몰수대상 재산을 동결시킬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은 노씨의 범죄에 대해 반드시 기소해야하고 불법재산임을 입증해야 노씨 재산에 대한 보전명령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법조계는 노씨에 대해 뇌물수수 횡령 탈세죄등을 적용할 수 있어 재산몰수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비자금을 받고 기업에 특혜를 준 것이 입증될 경우 뇌물수수죄, 특혜를 준 사실이 밝혀지지 않고 「성금」으로 받았더라도 정치자금법위반이며 「이웃돕기성금」으로 받아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다면 횡령죄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증여받았을 경우 증여세 탈루죄가 성립될 수 있다.

노씨의 범죄가 입증될 경우 법원은 노씨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 범위안에서 몰수금액을 선고하게 된다. 다시말해 이미 써버린 돈은 몰수가 불가능하다.<유승호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