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장애자등도 포함 부작용 초래/사회 격리보다 자립유도 정책펴야국회에 상정되어 이번 회기중에 통과될 것이 거의 확실한 국민정신보건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2년 국회에 처음 상정된 이법안의 입법취지는 만성 정신질환자들을 강제입원시키고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음성적인 운영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있는 정신요양원을 양성화하려는데 있다. 그러나 이법안은 인권침해가능성과 우려때문에 학계와 시민단체들의 반대에 부딪쳐 매년 국회 통과가 저지당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법안을 다시 손질해 내놓았고 민주당도 자체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러나 새로 상정된 법안도 문제점이 많다. 먼저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다.
특히 정부안과 민주당안은 원래보다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많아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신병 환자에 국한시켰던 적용대상을 인격장애와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자까지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이경우 최소한 전체 국민의 약 40%이상이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극단적으로 정신과 의사 두 사람만 합의하면 아무나 강제입원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사회에는 아직도 인권 사각지대가 많다. 만일 이러한 법안이 통과된다면 합법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인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업자금을 대주지 않는 부모를 자해위험이 있는 우울증 환자로 신고해 정신요양원에 강제입원시킨 후 재산을 차지할 수도 있다. 외도하는 남편에게 대드는 조강지처를 정신이 불안정한 환자로 몰아 병원에 강제입원시킨 뒤 계속 바람을 피울 수도 있다.
한편 정신요양원이 수용소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일부 정신요양원은 전문인력도 거의 없이 환자를 대량으로 수용, 여러가지 사회문제를 일으켜 왔다. 그런데 이들을 실질적인 의료기관 내지 재활복지시설로 만들기 위한 어떤 제도적 장치나 재정적 뒷받침도 없이 의료기관으로 합법화한다면 거대한 수용소만 양산하는 꼴이 될 것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정신건강과 정신질환자들의 재활복지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이들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이들이 당당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고쳐나가야 한다.<김정규 성신여대 심리학과 교수>김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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