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이 한낱 사채꾼…/재임때 사채 공적규정 “두얼굴”/무담보 파격 저리로 기업유인노태우 전 대통령은 재임시 조성한 비자금으로 급전을 구하는 기업체를 상대로 돈놀이를 한 사채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씨는 재임 당시 금융개혁을 추진하면서 사채꾼을 금융정책의 공적으로 규정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의 사채놀이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노씨의 비자금을 실명전환해줬다가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한보그룹에 의해 6일 확인됐다.
박대근 한보그룹 홍보담당 상무는 이날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회견을 갖고 노씨의 비자금 5백99억원의 실명전환경위를 설명하면서 『93년 금융실명제 실시 직후 아산만 철강단지 매립공사로 자금사정이 어려웠는데 마침 거액의 사채를 쓰겠느냐는 제의가 들어와 그 돈을 쓰게 된 것』이라며 『당시에는 사채의 실제주인이 노씨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박상무는 또 사채조건에 대해 『연이자 8.5%로 5년거치후 상환이었다』며 『5년후부터 원금과 이자를 한보상사가 발행한 어음으로 월1백억원씩 지불하기로 해 아직까지 지불한 돈이 없고 꺾기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환조건은 일반사채는 물론 정부의 정책금융에도 비교할 수 없는 파격적인 것. 정부가 각 금융기관을 통해 지원하는 정책금융의 조건은 노씨의 사채와 비슷하지만 대출시 담당공무원과 금융기관 임직원등에게 향응이나 커미션등을 제공해야 하고 꺾기를 당하기 일쑤여서 실질적인 이자는 연10%수준에 달하고 있다.
또 정책금융은 담보를 잡혀야 하지만 노씨의 사채는 담보가 필요 없었다. 당시 명동 사채금리의 경우 우량기업이 연18%이고 보통기업은 연 20∼30%에 달했으며 상환기간도 3개월 미만으로 매우 짧았다.
박상무는 사채조달과 관련, 『실제 전주와는 접촉하지 않은 채 정태수 총회장이 자금담당 주규식 전무를 시켜 실명화에 필요한 통장과 도장을 받아오게 했다』고 밝혔다. 이는 노씨가 사채시장의 큰손처럼 행세하며 제3의 인물을 통해 자금을 빌려주는 전문사채꾼 같은 수법으로 돈놀이를 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김상철 기자>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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