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공동주택 구입자에 최고 5,000만원 대출/제일은행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공동주택 구입자에 최고 5,000만원 대출/제일은행

입력
1995.11.07 00:00
0 0

제일은행은 6일 아파트등 공동주택 구입자에게 은행거래실적에 관계없이 최고 5,000만원까지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분양주택자금대출」제도를 도입,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 대출은 공동주택을 건설(분양)하는 업체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을 완공한후 입주시점에서 입주자의 요청을 받아 은행에 일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제일은행은 이 제도의 시행으로 건설업자는 분양대금의 회수가 편리해져 분양이 촉진될 수 있고 입주자는 입주금 부담을 더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