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은 6일 아파트등 공동주택 구입자에게 은행거래실적에 관계없이 최고 5,000만원까지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분양주택자금대출」제도를 도입,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 대출은 공동주택을 건설(분양)하는 업체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을 완공한후 입주시점에서 입주자의 요청을 받아 은행에 일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제일은행은 이 제도의 시행으로 건설업자는 분양대금의 회수가 편리해져 분양이 촉진될 수 있고 입주자는 입주금 부담을 더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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