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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씨 비자금 조사­은닉 부동산 색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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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씨 비자금 조사­은닉 부동산 색출

입력
1995.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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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음만 먹으면 한눈에 파악”/토지전산망 가동 보유현황 확인/자금 역추적땐 실소유자 드러나수사당국은 노태우 전대통령 친인척및 측근등의 명의로 숨겨 놓은 부동산을 모두 찾아낼 수 있을까. 노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은닉부동산에까지 확대되면서 노씨 비자금이 흘러들어간 부동산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씨는 비자금을 금융권뿐 아니라 빌딩 토지 주택등을 타인 명의로 위장매입해 감춰놓았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나 노씨가 부동산소유권을 교묘한 방법으로 세탁해 놓았더라도 부동산매입자금의 출처를 캐고 토지종합전산망을 십분 활용하면 은닉 부동산실태를 단시일내에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부동산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노씨의 은닉부동산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부동산은 국세청의 부동산투기조사방법을 원용하여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나 소유업체의 매입자금을 역추적, 자금이동경로를 파악하고 동시에 소유주의 자금동원 능력을 조사하면 노씨 또는 노씨주변인물의 실제 소유 여부를 알아낼 수 있다. 검찰은 이같은 방법으로 중구 소공동 서울센터빌딩등 서울 지역 3개 빌딩의 구입자금이 노씨의 비자금계좌에서 흘러들어가 친인척등의 명의로 소유권이 세탁된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현재까지 위장매입 의혹이 제기된 부동산외에도 노씨가 적지않은 규모의 개발예정지의 토지나 건물을 타인 명의로 매입해 놓았을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도 내무부의 지적·주민등록전산망과 건설교통부의 공시지가전산망을 통합한 토지종합전산망을 가동하면 노씨의 은닉부동산 실체를 밝혀낼 수 있다. 내무부가 지난 2월부터 통합 운영하고 있는 토지종합전산망은 모든 국민의 부동산보유실태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어 특정인의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전국에 갖고 있는 부동산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노씨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을 가능성이 있는 친인척과 측근의 주민등록번호를 키보드로 전산시스템에 입력, 부동산보유현황을 알아낸 후 국세청을 통해 부동산 구입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면 노씨가 실소유주인지 여부가 드러나게 된다.

건설교통부의 관계자는 『6공때만 해도 토지종합전산망이 완비되지 않았으나 그 이후 전산망이 단계적으로 보완돼 비자금은닉및 투기등을 완벽하게 가려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노씨는 간과한 것 같다』면서 『타인명의의 은닉부동산 추적은 시간문제』라고 밝혔다.

노씨가 친인척과 측근 이외에 수사당국도 눈치채기 힘든 제3자 명의로 부동산을 은닉했을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부동산실명제 실시에 따라 내년 7월부터 미실명부동산에 대해 중과세등의 처벌이 내려져 일부 은닉부동산이 모습을 드러낼 여지는 있지만, 명의를 빌려주고 받은 양측간의 분쟁으로 외부에 명의대여 사실이 알려지지 않는 한 이들 부동산의 실체는 미궁으로 빠질 공산이 크다. 그러나 수사당국은 노씨의 성격상 생면부지의 제3자에게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은닉했을 가능성은 극히 적어 대부분의 부동산을 색출해낼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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