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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전자제품 등 GSP 적용/EU,내년부터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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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전자제품 등 GSP 적용/EU,내년부터 중단

입력
1995.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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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연합】 우리나라의 전자제품과 자동차 신발 섬유류등 유럽지역 수출 주종상품에 대한 일반특혜관세(GSP) 적용이 96년 1월부터 전면 중단된다.유럽연합(EU) 집행위는 4일 관보를 통해 1인당 국민소득이 연간 6천달러 이상인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홍콩 싱가포르 브루나이등에 대한 GSP 공여혜택을 내년 1월1일부터 폐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직물의류 플라스틱 고무류를 비롯한 경공업제품과 자동차 철강 기계류등 경쟁력이 큰 대(대)EU 수출 주종상품에 정상 관세가 부과돼 수출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EU 집행위는 또 CD롬 드라이브의 수입 관세율을 현재 3.9%에서 오는 22일부터 14%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컴퓨터용 CD롬의 경우 내년 6월말까지 현재와 같이 영세율이 계속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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