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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노 법정관리중 부도 파문/“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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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노 법정관리중 부도 파문/“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격”

입력
1995.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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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만 믿고 거래했는데…”/하청업체·금융기관 등 큰 피해법정관리중이던 의류업체 (주)논노(법정관리인 유익재)가 3일 제일은행 서울 남역삼동지점에 돌아온 16억8,000만원의 어음을 막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됨으로써 법정관리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법정관리를 받아오던 기업이 부도를 낸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법원의 판단만을 믿고 (주)논노와 거래해왔던 하청업체와 600여 대리점, 금융기관들은 (주)논노의 부도로 큰 피해를 보게 됐다. 법정관리중인 기업은 자금을 외부로부터 차입할때 건별로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거나 물품대금을 받는 사람들은 법원의 결정을 믿고 거래를 하는 것이다.

(주)논노의 금융기관 여신 및 하청업체 외상매입대금, 사채등 총채무는 94년말 현재 3,294억원, 계열사인 논노상사(법정관리중)는 올6월말 현재 4,194억원등으로 (주)논노와 논노상사의 채무는 모두 7,488억원에 이른다. 이중 92년말 법정관리 개시 당시의 채무는 5,146억원(정리채권)이며 나머지는 법정관리이후에 외부에서 차입한 금액이다. 반면 자산규모는 (주)논노가 94년말현재 2,934억원, 논노상사가 6월말현재 2,712억원등 모두 5,646억원으로 부채가 1,842억원 더 많아 채무상환의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행 회사정리법에 의하면 법정관리중인 기업이 부도를 낸 경우 법원은 해당 기업이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관리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법정관리를 폐지할 수 있다. 또 법정관리인의 주의태만등 잘못이 인정되면 관리인에게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담당판사인 서울지법 신광렬 판사는 『부도가 났다고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를 바로 폐지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1∼2개월 추이를 본뒤 회생가능성이 있으면 법정관리를 계속 유지하고 회생가능성이 없거나 정리계획의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법정관리를 폐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법정관리가 폐지되면 곧바로 채권자들에 의한 청산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주)논노는 지난 92년12월 법정관리 개시후 서울 방배동 서초동등에 있는 25만4,000평규모의 부동산 개발계획이 차질을 빚은데다 의류산업의 침체에 따른 자금난을 겪어오다 결국 부도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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