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실명제 대체 입법때 돈 세탁금지법 포함/정부 방침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실명제 대체 입법때 돈 세탁금지법 포함/정부 방침

입력
1995.11.05 00:00
0 0

정부는 4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돈 세탁 금지법 제정과 관련, 앞으로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을 대체 입법할 때 돈 세탁과 관련된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처벌 내용등을 포함시키기로 했다.재경원 관계자는 『미국등 선진국들의 경우 실명거래가 관행으로 시행되고 있어 별도의 돈 세탁 금지법이 필요하나 우리는 실명제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따로 법을 제정할 필요는 없다』며 『그러나 현행 실명제에 돈 세탁과 관련된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대체 입법과정에서 이를 추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은행에 국한되어 있는 돈 세탁 관련자의 파면등 처벌조항을 투금 증권 보험등 제 2금융권에도 확대해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에 따라 앞으로 각국의 사례등을 종합, 돈 세탁에 관련된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형사처벌등을 실명제 대체 입법 때 처리키로 하고 이같은 방침을 조만간 민자당과의 당정 협의에서 확정할 방침이다.<이상호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