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돈 세탁 금지법 제정과 관련, 앞으로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을 대체 입법할 때 돈 세탁과 관련된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처벌 내용등을 포함시키기로 했다.재경원 관계자는 『미국등 선진국들의 경우 실명거래가 관행으로 시행되고 있어 별도의 돈 세탁 금지법이 필요하나 우리는 실명제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따로 법을 제정할 필요는 없다』며 『그러나 현행 실명제에 돈 세탁과 관련된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대체 입법과정에서 이를 추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은행에 국한되어 있는 돈 세탁 관련자의 파면등 처벌조항을 투금 증권 보험등 제 2금융권에도 확대해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에 따라 앞으로 각국의 사례등을 종합, 돈 세탁에 관련된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형사처벌등을 실명제 대체 입법 때 처리키로 하고 이같은 방침을 조만간 민자당과의 당정 협의에서 확정할 방침이다.<이상호 기자>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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