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 판단잘못 하청업체·은행 큰 피해”법원의 허락에 따라 어음을 발행하는 법정관리기업인 (주)논노가 3일 부도를 냈다. 법정관리란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 법원이 내리는 특별조치로 일반적으로 회사가 지고 있는 부채의 상환을 10년 이상 연기해 주는 등 금융혜택이 주어지고 있어 이번 (주)논노의 부도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제일은행 남역삼동지점은 『의류메이커인 (주)논노(사장 현태윤)가 이날 교환에 돌아온 16억8천만원의 어음을 막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됐다』고 밝혔다.
법정관리기업은 어음을 발행할 때 마다 법원의 사전승인을 받아 이같은 부도는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금융계는 보고 있다.
금융계는 『법원이 회생 가능성을 잘못 판단해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내림으로써 하청업체와 6백여 대리점은 물론 금융기관들도 큰 피해를 입게 됐다』고 밝혔다.<김상철 기자>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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