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법인대표자 시공자로 볼수없어”【부산=박상준 기자】 부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익)는 3일 부산 영도구 동삼동 동삼 제1지구 도개공아파트 부실시공혐의로 구속기소된 남도개발 회장 우원호(42)피고인등 4명에대한 건축법위반죄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우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남도개발 전현장소장 김재환(40)피고인과 부산도개공 현장감독관 박영철(37)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공사감리자인 신도시 설계감리(주) 대표 박찬실(48)피고인에게는 벌금 1천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피고인의 경우 건축법상 시공자가 법인이라도 대표자를 시공자로 볼수 없는데다 건축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고 구체적 시공내역에 대해 알지 못해 처벌할수 없다』고 밝혔다.
우피고인등은 92년 4월부터 부산 도개공이 발주한 부산 영도구 동삼제1지구 근로자 복지아파트를 부실시공해 아파트가 남쪽으로 40㎝가량 기울어지게 한 혐의로 지난 4월24일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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