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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뇌물제공 증거확보 박차/노씨 비자금 조사­수사 급진전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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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뇌물제공 증거확보 박차/노씨 비자금 조사­수사 급진전 국면

입력
1995.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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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사 단서 발견” 소환 본격화 예고/특혜대가 구체액수도 밝혀낸듯/일부혐의 기소후 여죄추적 검토노태우 전대통령에 대한 1차 소환조사와 이현우 전청와대경호실장의 3차 소환조사 결과 노씨의 뇌물수수 혐의가 드러남에 따라 검찰의 수사방향도 급선회하고 있다. 특히 수사의 초점이 노씨에게 돈을 준 재계로 옮겨진 상황이어서 노씨에게 자금을 제공한 기업총수들이 금명간 무더기로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노씨 수사◁

노씨의 검찰진술이 기대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검찰은 노씨에게 자금을 제공한 기업 총수들을 소환조사할 경우 노씨의 뇌물수수에 대한 증거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기업의 자금 제공사실이 증거로 확보될 경우 내주중 노씨에 대한 2차 소환조사를 통해 자금조성 경위와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밝혀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검찰은 노씨의 1차 소환조사에서 최소한 「자금을 언제, 얼마나, 누구로부터 받았는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진술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작 노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말할 수 없다』 『잘 모르겠다』며 대답을 피했다.

노씨는 수뢰혐의를 전면부인한 것은 물론이고 자금조성경위, 대선자금문제, 은닉재산여부등 예민한 문제에 대해 『검찰이 밝힐 수 있으면 한번 밝혀보라』는 식으로 모든 것을 검찰에 떠넘겼다.

검찰의 수사궤도 수정은 이같은 노씨의 소극적인 진술로 인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노씨의 2차 소환조사는 혐의를 입증한 뒤 「사법처리」를 전제로 한 최종조사가 될 것이라는 게 검찰의 구도다.

이와 관련, 안강민 대검중수부장은 『노씨가 조성한 5천억원의 행방을 다 찾지 못하더라도 일부 혐의가 인정되면 「피의자」로 입건할 수 있다』 『박은태 의원 사건과 같은 수사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검찰은 당초 밝혔던 6공비자금사건의 「일괄처리」방침을 버릴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일단 굵직한 수뢰혐의를 밝혀내 노씨를 기소한 뒤 나머지 여죄는 시간여유를 갖고 찾아내 추가기소하는 형식을 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당초 1차 소환조사에서 노씨가 기대이하의 답변으로 일관, 노씨의 사법처리 및 사건종결이 이번 달을 넘길 공산이 커졌으나 검찰이 기업체 조사를 앞당기는등 수사방향을 선회함으로써 오히려 노씨에 대한 사법처리시기는 훨씬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검찰은 특히 노씨가 입을 계속 다문다해도 뇌물제공 기업체에 대한 단서를 일부 포착했다고 밝혀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또 지난해 6공비자금 내사와 계좌추적을 통해 상당수의 뇌물제공업체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노씨의 축재경위는 곧 하나씩 베일을 벗을 전망이다.

▷재계 수사◁

안대검중수부장은 2일 『노씨가 자금제공 기업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검찰은 일부 기업체에 대해 단서를 포착했고 계좌추적 결과 의심이 가는 1∼2개의 업체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재계에 대해 공식적으로 포문을 연 것이다. 노씨가 수뢰혐의를 전면 부인함에 따라 검찰은 이번 사건의 성패를 재계수사에 걸고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검찰의 수사대상에는 재계랭킹 50위권의 그룹들이 모두 올라 있다. 검찰은 1일 노씨의 조사에서 50대재벌 명단을 들이대며 자금제공 업체를 밝히라고 추궁했다. 이로써 6공 청와대에 뇌물을 바쳤을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광범위하게 수사리스트에 올라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검찰은 노씨로부터 『청와대에서 재벌총수들에게 돈을 받았고 면담과정은 이현우전경호실장이 주선했다』는 개괄적인 진술을 확보했다.

주목되는 부분은 안중수부장이 『노씨와 이전실장의 진술이 다르다』고 언급한 대목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미 지난해 6공비자금 내사과정에서 재벌총수들로부터 『이전실장이 면담을 주선하면서 「성금」과 함께 해당기업의 현안을 준비해 오라』는 진술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검찰이 이미 이전실장에게서 『어느 기업체가 특혜의 대가로 얼마를 제공했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받아냈다는 추론이 설득력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검찰의 우선 소환대상은 노씨의 비자금 3백69억원을 실명전환해 주어 유착고리가 이미 드러난 한보그룹 정태수 총회장과 노씨의 사돈회사로 비자금 관리 및 재산도피를 해준 의혹을 받고 있는 선경과 동방유량이 지목되고 있다. 또 ▲율곡사업 ▲원전사업 ▲영종도 신공항건설 ▲경부고속철도 ▲상무대비리등 각종 대형국책사업과 특혜의혹이 제기됐던 각종 비리사건과 연루된 10여개 기업들이 주공략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검찰은 노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 재벌총수들은 「뇌물공여죄」로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순수한 의미의 정치성금을 낸 경우에는 경제계의 파장등을 우려해 비교적 관대하게 처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김승일·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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