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한보회장 오늘중 소환/이현우씨도 수뢰드러나 구속키로/어제 재출두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노씨가 대형국책사업과 관련, 특정기업들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뇌물성 자금을 받은 혐의를 상당부분 확인함에 따라 노씨를 구속수사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정부의 고위관계자는 『검찰이 노씨의 수뢰혐의를 확인함에 따라 곧 자금을 제공한 기업인들을 소환해 조사한 뒤 내주중 노씨를 재소환, 구속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정부는 비자금조성이 부정축재라는 성격이 확실히 드러난 만큼 노씨를 구속기소해 재판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라며 『그러나 전직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 구속기소후 사법절차에 따라 적당한 시기에 사면조치하는 방안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여권은 비자금파문이 국정운영, 대외관계 등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 조기수습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검중수부(부장 안강민 검사장)는 이날 노씨가 재임시 대형국책사업 발주등을 앞두고 사업자 선정과 관련, 기업측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문제를 이현우 전청와대 경호실장으로부터 보고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노씨는 전날의 검찰소환에서 이같은 사실을 부인했었다.
검찰은 이날 이전실장을 재소환,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노씨가 기업체 총수들을 면담한 뒤 이들로부터 20억∼70억원대의 수표뭉치를 받았다는 사실과 함께 돈을 준 10여개 업체의 명단과 시기에 대해서도 진술을 받아냈다.
검찰에 의하면 이전실장은 대통령과의 면담이 있기 2주∼4주전부터 기업체측과 접촉, 대통령과의 단독면담때 기업측이 요청할 프로젝트 1∼2건의 선정문제를 협의해 왔으며 최종협의안을 면담 직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한보그룹 정태수 총회장이 각종 국책건설사업 수주와 관련, 50억∼70억원의 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잡고 3일중 소환키로 했다. 검찰은 또 D그룹 회장이 동화은행에 예치된 3백억∼4백억원의 노씨 비자금을 실명전환해준 사실도 확인, 역시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전실장을 이날 철야조사한 끝에 국책사업 수주와 관련, 별도로 기업총수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을 확인, 곧 구속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영성·김승일 기자>이영성·김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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